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과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을 개설 등록하고 일정 보수를 받고 토지, 주택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 지역의 등록관청에서 개설 등록을 마쳐야만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인중개사로 불리며, 개설 등록 후 중개업을 시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미 등록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로 불립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방법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응시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나 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와 역할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가 문제없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법률 행위의 성격을 띤 중개 행위를 수행합니다. 중개업은 민사 중개와 상사 중개로 나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중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계약의 유형

부동산 중개계약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계약의 독점성, 보수 지불 방법, 참여 공인중개사의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며, 독점중개계약은 특정 공인중개사가 모든 중개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공인중개사가 함께 중개활동을 하는 계약이며, 순가중개계약은 매도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인중개사가 보수로 받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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