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자본소득 과세제도

현행 금융자본소득 과세제도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개념 및 종류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실질에서의 이자는 시간가치의 개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서, 금융상품의 만기나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해당됩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무기명 채권의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 기명 채권의 이자는 약정된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3)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4%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비실명 거래의 이자소득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개념 및 종류

배당이란 법인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출자자나 주주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하여 소득세법이 배당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2) 배당소득세액공제(Gross-up)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 제도를 통해 법인세 상당액을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3) 배당소득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을 지급받은 날 또는 배당결의일입니다.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의 결정일이나 해산 관련 잔여재산 확정일 등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4)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이루어지며,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4%입니다. 비실명 거래의 배당소득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파생결합증권에는 주가연계증권(ELS), 기타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되며, 집합투자기구에는 투자신탁,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분배받은 이익에서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개요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5. 금융자산 양도소득

(1) 주식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채권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채권 간접투자의 경우 그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3)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소득은 주로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파생상품 등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신설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1. 개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및 증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은 증권과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이익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과세대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이 있습니다.

3.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이익을 지급받은 날입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손익이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4. 과세방법

(1)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소득금액, 채권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손실금액은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에서 연간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연간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3)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금융투자소득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신고방법 및 납부절차

(1)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기간은 반기별로 설정됩니다.

(2)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예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확정신고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로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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