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는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는 편리하게 긁을 수 있기 대문이죠. 요즘은 스타벅스나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현금없는 매장을 운영하기도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간혹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신고했을 때 포상금은 얼마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뜻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사용한 곳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 실물 카드를 내밀었을 때 판매자 측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데요, 현금 결제한 내역을 건별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 공제는 30퍼센트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쓰는 이유, 혜택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인데, 현금영수증을 쓰면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차이가 크죠?

이 30%의 소득 공제는 자신이 1년간 사용한 현금 결제 금액이 1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 급여가 2000만원이라면, 600만원을 썼을 때 초과분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350만원에 대한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105만원이 소득 공제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말했을 때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현금 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더 할인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3. 현금영수증 발행 거절 신고방법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에 사업자가 임의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하는 곳은 벌금을 내야 하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5천원 이상~5만원 이하 금액을 거절하면 신고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금액을 거절하면 신고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거절하면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 됩니다.

포상금의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상담제보 클릭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둘 중 하나를 클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경우이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요청했지만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팅내역, 문자내역, 대화기록, 녹취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증거가 없다면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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