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신고는 어디에?? 벌금, 신고포상금 알아보기

가끔 식당이나 가게를 가면 카드결제를 받지 않거나, 카드결제를 받더라도 현금 가격과 다른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을 내는데 카드랑 현금을 차별하다니 정말 황당하죠? 심지어 현금을 내면 표정이 밝아지고, 카드를 내면 갑자기 썩은 표정을 짓는 가게 주인들도 많이 보입니다.

저렇게 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카드 결제 금액이 현금보다 비싸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 정의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카드 가격에 차별을 두는 경우는 불법이거든요. 요즘 삼성페이도 많이 하고, 애플페이도 많이 해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카드결제가 안된대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또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고 하는 가게들을 어떻게 하면 정의구현 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제 19조 1항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가게나 식당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핑계로 

정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카드결제를 했다면, 결제 후에 아래의 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1.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여신금융협회 전화번호인 02-2011-0700에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카드결제를 한다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시킨 가격으로 결제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후에 로그인을 하고 상담/제보 내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금액이 찍힌 서류를 지참해서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기한은 거래일 포함 1개월 이내니까 잊지마세요!!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 결제 거부가 세무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은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하니까 정의구현이 가능해요.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이나 가격을 차별하는 가맹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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