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 벌 수 있는 ‘부정수급’ 감시…국민이 직접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 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 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 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 분야(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에서 접수 가능하며, ‘국민콜110’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상담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신분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모든 절차에서 신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그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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