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투기: 이해와 예시

소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투기는 환경 오염과 미관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쓰레기 투기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범칙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의 정의

‘더러운 물건’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물건으로, 폐유나 오수 등 액체도 포함됩니다. ‘못쓰게 된 물건’은 고장 난 냉장고, 텔레비전, 다 쓴 잉크카트리지, 건전지 등을 의미합니다. ‘함부로’라는 표현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고장난 냉장고를 정해진 폐기방법으로 하지 않고 걸 거리에 내다 버리는 등, 일반인의 상식 또는 법령으로 정해진 폐기방법 이외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쓰레기 투기 사례

예를 들어, 차 안에서 피운 담배꽁초를 지하주차장 바닥에 버리는 행위는 쓰레기 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야구경기장, 축구경기장, 농구경기장 내에서 무단으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도 쓰레기 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부분은, 매장에서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지만 않으면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장을 이용하다가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쓰레기 등 투기 범칙금

죽은 짐승의 사체를 봉투 및 길가에 버리거나 못쓰게 된 물건 등을 타인의 집 앞이나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며, 담배꽁초, 껌 등 투기는 사유지, 공유지 불문하는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합니다. 사유지, 공유지 불문인데 식당이나 카페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범칙금 발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런 법이 다있을까요? 이용하는 사람만 편리합니다.

타 법률과 관계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할 때 그 오염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에 투기를 하느냐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률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돈을 주고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외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환경 보호와 미관 유지를 위해 쓰레기 투기를 피하고, 법률에 따른 적절한 폐기 방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쓰레기 투기의 정의와 범칙금, 그리고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률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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